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계산하기 신청방법

“그만 나오시죠.” 갑작스러운 퇴사 권유에 멍해진 적 있으신가요? 권고사직이라는 말 한마디에 얼떨결에 사직서를 쓰셨다면, 지금 이 글이 꼭 필요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그 경계는 생각보다 얇고, **해고예고수당**이라는 중요한 권리가 숨어 있습니다. 몰라서 못 챙기는 돈, 이제는 똑똑하게 대응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글을 통해 권고사직과 해고예고수당의 진짜 의미, 신청 방법, 계산법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권고사직과 해고는 뭐가 다를까?


권고사직은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에 종료된 근로계약입니다. 반면,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끊는 조치죠.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동의 여부”입니다. 권고사직처럼 보여도 압박·강요가 있었다면 실질적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적용 대상

  • 근로자 동의 없이 해고된 경우
  • 30일 예고 없이 당일 퇴사 지시가 내려진 경우
  • 형식은 권고사직이나 실질은 해고에 가까운 경우

단,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나, 해고 예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부족한 예고일수 × 일급으로 계산합니다.


항목 내용
통상임금 기본급 + 매월 고정 지급 수당 (직책, 자격수당 등)
제외 항목 변동 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
시급 계산 월급 ÷ 209시간 (통상 소정근로시간)
일급 계산 시급 × 8시간
수당 산정 일급 × 예고 부족 일수 (예: 30일)

예시: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시급 ≈ 14,354원 / 일급 ≈ 114,832원
예고 없이 퇴사한 경우 → 114,832원 × 30일 ≈ 344만 원 수당



Q&A



Q1.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수당을 못 받나요?
A1. 아닙니다. 자발성이 없고, 즉시 퇴사 압박이 있었다면 실질 해고로 간주되어 수당 대상입니다.


Q2.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A2. 일반적으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수당만 포함되고, 성과급처럼 변동성이 있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Q3. 예고는 했는데 15일만요?
A3. 부족한 15일치에 대해서만 일급 × 부족 일수로 산정하여 수당이 발생합니다.



증거 확보와 대응 방법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무엇보다 사직 경위와 예고 유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가 도움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
  • 3~6개월 급여명세서 (고정수당 표기 필수)
  • 면담 일지, 이메일, 문자, 통화 녹취
  • 출퇴근기록, 업무지시서, 사직서 제출 경위 정리

이의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관할청에 ‘임금체불 외 기타 진정’으로 접수 가능. 조사기간은 보통 2주~2달 정도 소요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발적 퇴사처럼 보일지라도, 압박과 강요가 있었다면 실질적 해고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반드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회사가 하라니까 그냥 썼어요”라고 넘기기엔 너무 아까운 돈입니다. 지금이라도 증거를 정리하고,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나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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